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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8차 사회복지자원봉사 신규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

교육구분

교육구분

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
교육목적

교육목적

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(DB)활용 및 인증관리 규정 가이드라인,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증관리요원을 양성하고자 함.
교육일정

교육일정

2024년 10월 14일 월요일 14:00 ~18:00
교육시간

교육시간

4시간
접수일정

접수일정

2024-10-02 ~ 2024-10-11
대 상

대 상

사회복지자원봉사 신규인증관리요원 위촉 대상자 36명
장 소

장 소

광주사회복지회관 2층 전산실
참가비

참가비

30,000원

교육 세부 내용

우리협의회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협의회의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「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사업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(DB) 활용 및 인증관리 규정・가이드라인,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증관리요원을 양성하고자
「2024년 제8차 사회복지자원봉사 신규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」을 실시하오니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■ 2024년 제8차 사회복지자원봉사 신규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
가. 일 시: 2024. 10. 14.(월) 14:00~18:00(4h)
나. 장 소: 광주사회복지회관 2층 전산실(광주광역시 북구 천변우로 40)
주차장 이용 시 맞은편 임동공영주차장(주차비 무료) 이용 바랍니다.
다. 교육내용: 인증관리규정 및 인증관리DB시스템 전산실습, 개인정보보호교육 등
라. 교육인원: 36명(선착순 마감, 전산교육으로 인원 추가 불가능)
마. 신청일시: 2024. 10. 2.(수) 10:00 교육 오픈 예정
바. 접수방법: 온라인접수(www.gjwelfare.or.kr)→교육→VMS인증관리요원교육→
해당교육 신청→온라인 교육 신청 후 구비서류 (위촉신청서, 보안서약서,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) 이메일(ssn@gjcsw.kr) 제출→교육비 입금
사. 교 육 비: 30,000원(광주은행 055-107-018785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)
아. 문 의: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박장훈대리(062-464-5803)
 
 1. 신청절차
온라인접수→구비서류제출→ 교육비입금
* 온라인 미접수 시 구비서류는 파기합니다. 온라인 접수 우선입니다. (서류 제출로는 교육 신청 불가합니다.)
 
2. 온라인 접수 후 제출하여야 할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 (협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)
1) 신규인증관리요원 위촉신청서
2) 개인정보보호서약서
3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(지역가입자는 신청 불가하며, 인증요원으로 활동하실 기관 소속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.)
* 발급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가입 후 개인용으로 발급. 교육신청 당월 입사자의 경우 가입증명서(또는 자격득실확인서) 제출바람. 또한,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4대보험관련 서류로 제출바람.
 
3. 구비서류 제출방법
- 이메일: ssn@gjcsw.kr(환경보호를 위해 팩스가 아닌 이메일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.)

4. 교육비 : 30,000원
- 온라인접수 및 구비서류제출 후 교육비 입금은 교육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입금 바랍니다.
- 광주은행 055-107-018785(예금주: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) ※ 입금자명: 홍길동 8신규
- 기간 안에 미입금 시 사전 공지없이 교육 접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교육비 취소에 따른 환불은 교육일로부터 3일 전에만 가능합니다.
- 접수인원 미달 시 교육신청이 취소될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.
 
* 아래 공지사항은 인증관리센터 미지정 센터일 경우 해당
 
♦ 신청방법 안내(신규인증관리센터 지정)
1. 신청절차
  - 구비서류 제출 (자원봉사→자료실→1.신규인증관리센터 지정 신청 구비서류)
 
2. 구비서류 제출방법
  - 이메일 제출: ssn@gjcsw.kr
 
♦ 유의사항
  - 환경보호를 위해 개인 텀블러 지참
  - 교육 당일 신분증 미지참시 수료 불가
  - 온라인 접수 기준으로 교육 마감처리되므로 온라인 접수 우선 신청 요망
  - 교육비 환불은 교육일로부터 3일 이전까지만 신청 가능
  - 접수인원 미달 시 교육 폐강 예정 (폐강 기준 15명 미만)
  - 본 교육은 인증관리요원 위촉장을 수료증으로 갈음
  - 신규인증관리요원 위촉을 위한 교육으로, 인증관리요원 보수교육으로 대체 불가
  - 신규교육 이수 후에는 36개월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, 최종교육일로부터 5년경과 시에는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 


- 접수가 마감 되었습니다 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