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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신규교육)제8차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교육
| 교육구분 |
교육구분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 |
|---|---|
| 교육목적 |
교육목적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25조 3항,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규정 제5조 2항에 근거하여 광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자원봉사 신규인증요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. |
| 교육일정 |
교육일정 2015년 11월 23일(월) 10시~16시 |
| 교육시간 |
교육시간 6시간 |
| 접수일정 |
접수일정 2015-11-02 ~ 2015-11-22 |
| 대 상 |
대 상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위촉 대상자 |
| 장 소 |
장 소 광주사회복지회관 2층 전산교육실 |
| 참가비 |
참가비 25,000원 |
| 참가비 입금은행 |
참가비 입금은행 광주은행 105-107-342756 (예금주: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) |
| 첨부파일 1 |
첨부파일 |
교육 세부 내용
2. 온라인 접수 후 제출하여야 할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(지역가입자는 신청 불가능하며, 인증요원으로 활동하실 기관 소속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.)
*발급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가입 후 개인용으로 발급. 교육신청 당월 입사자의 경우 가입증명서(또는 자격득실확인서) 제출바람. 또한,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4대보험관련 서류로 제출바람.
3. 구비서류 제출방법
-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
- 팩스(062-351-9877) / 이메일(gjcsw@hanmail.net)
4. 신청절차
- 온라인접수→구비서류제출(F: 062-351-9877)→교육비입금
5. 교육비
- 온라인접수 및 구비서류제출 후 교육비 입금은 교육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입금바랍니다.
- 대기신청자께서는 교육비를 입금하지 마십시오.
- 광주은행 105-107-342756(예금주: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)
- 기안안에 미입금시 사전공지없이 교육 접수가 취소될수있습니다.
- 교육비 취소에 따른 환불은 교육일로부터 3일전에만 가능합니다.
♦신청방법 안내(신규인증관리센터 지정)
*관리센터 미지정 센터의 경우 해당
1. 신청절차
- 구비서류 제출
2. 구비서류 제출방법
- 우편(등기)접수
- 주소: 광주광역시 북구 천변우로 40, 광주사회복지회관 1층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
1. 구비서류
1) 지정신청서(소정첨부양식)
2) 해당 시설(기관)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
3) 지정신청기관 설립관계서류
- 사회복지기관: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증
- 기타 법인: 법인설립허가증, 정관(목적 사업이 사회복지임을 증빙)
- 비영리민간단체: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, 정관(목적 사업이 사회복지임을 증빙)
- 의료기관: 의료법인설립허가증, 사회사업실 설치 사진
※ 정관 제출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 사회복지에 관한 목적 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함.
※ 모든 신청 기관은 영리를 목적이 아닌 비영리적 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 조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한해서 관리센터 지정 승인 가능함.
4) 10인 이상 기존 활동 봉사자 명단(소정첨부양식)
*구비서류 다운받기(자료실→일반자료실 43번 게시물)
♦ 유의사항
1. 교육 당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 신분증 확인이 안될경우 입실이 불가능합니다. (타인과 동반 입실이 금지되며 대리 입실 또한 불가능합니다.)
2. 교육 당일 10분 이상 지각 또는 자리 비움 시 교육 수료가 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