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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차 사회복지자원봉사 신규인증요원 교육

교육구분

교육구분

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
교육목적

교육목적

⌜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사업⌟의 주관기관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25조 2항,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규정 제5조 2항에 근거하여 광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자원봉사 신규인증요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.
교육일정

교육일정

2016년 10월 31일(월) 10:30 ~ 17:00
교육시간

교육시간

6시간
접수일정

접수일정

2016-10-17 ~ 2016-10-28
대 상

대 상

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센터 인증관리 대상자
장 소

장 소

광주사회복지회관 2층 전산교육장
참가비

참가비

25,000원
참가비 입금은행

참가비 입금은행

광주은행 105-107-342756 (예금주: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)

교육 세부 내용

     ♦신청방법 안내(신규인증관리요원교육)

 1. 온라인 접수 후 제출하여야 할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- 신규인증관리요원 신청서 1부(첨부파일 참조) 
- 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(지역가입자는 신청 불가능하며, 인증요원으로 활동하실 기관 소속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.) 
 * 발급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가입 후 개인용으로 발급. 교육신청 당월 입사자의 경우 가입증명서(또는 자격득실확인서) 제출바람. 또한,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4대보험관련 서류로 제출바람.

2. 구비서류 제출방법
- 팩스 및 우편발송
- 팩스(062-351-9877) / 우편(61253 광주광역시 북구 천변우로 40, 광주사회복지회관 1층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)
3. 신청절차
- 온라인접수→구비서류제출(팩스 및 우편발송)→교육비입금

4. 교육비
- 온라인접수 및 구비서류제출 후 교육비 입금은 교육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입금바랍니다.
- 대기신청자께서는 교육비를 입금하지 마십시오.
- 광주은행 105-107-342756(예금주: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)
- 기안안에 미입금시 사전공지없이 교육 접수가 취소될수있습니다.
- 교육비 취소에 따른 환불은 교육일로부터 3일전에만 가능합니다.

 ♦교육인원 20명 미달시 본교육(10차)은 폐강되고 차기(11차)교육으로 이월됨을 알려드립니다.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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